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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계산하자

케쵸툐 2019. 8. 18. 18:28

직장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납입해야하는 국민연금과 4대보험으로 많은 양의 연봉을 잃는듯한 기분이 들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차후에 불안정할수도 있는 노후생활을 미리 예방하자는 국가차원에서의 정책이라 무시할 수도 없는데요. 우리가 평생동안 일하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 그 금액이 얼마나 큰지 가늠을 할수가 없어서 정책에 반발이 생기거나 국민연금 인상 등 연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이 붉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직장을 다니면 자동으로 4대보험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낼필요가 없어서 간편한데요. 전체 월급의 9%정도가 저축이 되며 자신의 월급 중에서는 4.5% 그리고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4.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령하기 위해서는 납입기간이 10년이 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미리 채우지 못했어도 반환일시금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에 이자를 더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1년에 6%정도 감면이 되기때문에 5년이 지나면 최대 30%의 금액을 손해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0년동안의 기간을 모두 채우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계산법


이와는 반대로 10년이 아닌 15년을 늘려서 받겠다고 하면 1년에 7.2%만큼 늘어나게 되어 5년이 지나면 36%의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자신이 목돈이 아주 급한 사람이라면 연금을 30% 못받더라도 전자를 선택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안정적인 직장도 갖춰줘있다면 5년을 추가로 해서 추가금액을 받는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예상수령액을 알아보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시면 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자신의 금액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952년생보다 어리다면 60세부터 가능하며 1969년 이후라면 만 6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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