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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취업규칙 처벌

케쵸툐 2019. 7. 17. 07:56

유난히 한국사회에서 직장내 괴롭힘 처벌이 더욱 요구되는것 같습니다.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직장인들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던게 큰 원인이 되었던것 같은데요. 7월 16일로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에 대한 기준과 금지하는 이유는 어떤 사례들로 인해서 발생하는지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없어도 사람들이 아랫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대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는 하네요.


직장내 괴롭힘 방지


금지법의 처벌 기준은 세가지를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사내에서의 지위나 관계같은걸 이용해서 자신이 더 위에 있다는걸 이용하는 행위가 첫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괴롭히는것도 포함하는데요. 적정범위가 있기 마련인데 그걸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일을 시켜서 문제시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일을 더 힘들게 만들거나 신체 혹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내에 76조 2항 괴롭힘 금지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처벌은


하지만 현재까지 가해자에게 있어서 처벌이 되는 조항은 명백히 밝혀진게 없습니다. 단지 상해가 나타났을 때에만 형법의 기준을 따라가는데요. 그리고 신고한 사람에게 혹시나 회사가 핀잔을 주거나 할수도 있는데요. 그런 행동을 해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니라도 신고할수가 있으니 옆에서 지켜보기에 너무 안쓰러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주저없이 피해자를 위해서 제3자라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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