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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케쵸툐 2019. 11. 17. 05:36

열심히 일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퇴직을 할때 큰 돈을 지급받는 돈이 퇴직금 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때가 있고 그것이 퇴직기한보다 더 짧은시기에 요구될수도 있는 법입니다. 노후대책 중 하나로서 퇴직금을 생각하던 분들은 퇴직금을 조기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는걸 아는편이 좋으실텐데요. 금액이 천천히 쌓이기는 하지만 이걸 받기에는 요건이 까다롭기 마련인데요. 정리를 해드릴테니 꼭 숙지하시고 나중에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2012년부로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완전히 폐지가된게 아니고 변경이 된거라고 하는데요. 중간정산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한다면 여러분들도 목돈을 중간에 받으실 수 있으니 엄청난 장점이 될 것입니다. 전세자금을 마련하려고 주택구입을 하려한다면 필요 서류로 무주택 확인서와 재산세 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즉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큰 병에 걸려서 긴 기간동안의 비용이 들 경우에 미리 받는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


임금피크제는 기간을 더 늘려서 고용하는 대신에 월급을 깎는 제도인데요. 이를 이용한다고 하셔도 미리 퇴직금을 받는게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할 경우에도 파선선고문과 개인회생 결정문같은 필요 서류가 있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태풍이나 홍수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시에 큰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도 필요서류인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다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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